사건의 개요

신청인(1980년생, 여)은 2015. 4. 1.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에 열상을 입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일 우측 후두부 2cm의 열상, 혈종, 부종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두부 상처부위의 혈종제거 및 단순봉합술을 받았으며, 뇌 CT, X선 검사 상 출혈이나 골절 소견이 보이지는 않아서 퇴원하기로 하고, 우측 후두부 상처 부위는 인근 병원에서 2일에 한 번씩 소독할 것을 교육 받았다.

신청인은 2015. 4. 1.부터 4. 5.까지 △△병원, □□병원 등지에서 후두부 상처 부위에 대해 거의 매일 소독 받았으며, 4. 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여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5. 4. 8. △△병원 응급실에서 후두부 상처부위의 괴사 및 염증소견이 보여, 입원 후 4. 9. 상처부위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wound revision)을 받고 4. 15. 봉합사를 제거 받은 후 4. 21. 퇴원했다.

신청인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상처 봉합 후 입원을 요구했으나 입원은 불가하고, 그 정도 상처는 봉합제거 시까지 인근병원에서 매일 소독만 하면 된다고 하여 매일 병원을 다니며 소독 받았으나 상처가 괴사되었는바, 당시에 바로 입원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을 받았으면 상처가 괴사되지 않았을 것이며, 상처 봉합 시 응급실에서 고지 받았던 내용은, 어지러움이나 구토, 기억상실 등 뇌진탕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재방문 하거나 전화를 하라는 것이 전부였고, 상처의 모양이 좋지 않아 흉터 및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으며, 봉합사를 제거할 당시에도 담당의는 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하였을 뿐 어떠한 추가적인 경고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상처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가 아니었고, 일차적인 응급처치(혈종 제거 및 봉합)에는 문제가 없었다. 상처의 모양이 불량하여 재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응급실 내원 당시 상처의 모양이 좋지 않아 흉터 및 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을 환자에게 고지하였으며, 봉합사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을 때 상처부위의 딱지를 회복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딱지는 없어질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당시 피부괴사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두피에 발생된 압상으로 상처부위와 근처 미세혈관들의 손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경계가 불규칙한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이 잘 이루어졌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015. 4. 6. 사진 상 명확하진 않으나 일부 괴사된 부위가 관찰되었고 4. 7. 봉합사 제거 시 이를 발견하였음에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각되며 당시 환부의 괴사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제거는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초기의 봉합과정에서 두피 압상으로 인한 열상의 경계부를 깨끗하게 절제하지 않아 변연부가 불규칙하였고 이 상태로 별도의 조치 없이 봉합을 시행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생각되며, 2015. 4. 7. 봉합사 제거 시 피부의 괴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절개와 배농 등)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사료되며, 조기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면 흉터 발생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청인의 두피 열상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병원에서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을 받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내용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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