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국민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안건으로 상정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13만 의사들과 의대생-의전원생 및 양심 있는 사회 인사들은 이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백지화 투쟁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이는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향후 불법 탈법 의료행위가 널리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의 법안발의는 상식적으로 도더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이 법안에 13만 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가능한 모든방법의 투쟁에 앞장서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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