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매치료제·진단기기 개발 지원에 나선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치매국가책임제 실현‘과 관련해 치매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포스트(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현장방문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8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열어 제품 개발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8개 업체는 CJ헬스케어, 셀트리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메디포스트, SK케미칼, 코오롱생명과학, 코아스템, 드림CIS 등이다.

현재 마련 중인 ‘치매치료제·진단기기 개발 지원방안‘은 치매치료제·진단기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개발·허가 기술지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맞는 바이오의약품규제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치매전문가, 제제전문가, 정책·허가·심사·GMP평가 등 분야별 식약처 전문가로 이루어진 ‘치매치료제 및 진단기기 제품화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제품 개발단계별 특성에 맞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품화 기술지원단을 통해서는 ▲치매치료제 개발 국가 R&D에 대한 전담 컨설팅 ▲초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시스템 교육 및 상담 ▲GMP설계, 비임상・임상 등 단계별 기술지원을 한다.

또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해당제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와 허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지난 8월 입법예고했으며, 20일 국회상정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는 원료단계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조직·세포 취급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사용단계에서 투여한 세포, 유전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 허가지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심사’와 ‘우선심사’,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3D프린팅, 유전자가위, NIBT 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시행착오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연구를 강화한다.

바이오신약, 정밀의료(차세대유전자 진단검사 등), 감염병백신 평가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확대해 국제조화된 합리적·과학적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류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치료제 및 진단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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