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온 의료계가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안건에 포함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 법안 발의가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진행되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동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13만 의사회원의 의지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현재 발의된 2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으로,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임을 직시하여 입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기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라도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협 13만 회원들의 비상하고 결연한 각오와 대외적 실천 의지를 오판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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