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1960년생, 여)은 3년 전 실 리프팅, 눈, 코, 이마, 귀족수술(PNA) 등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긴 얼굴, 주름살 개선을 위해 2014. 1.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안면윤곽수술 및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그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소독치료를 받고, 봉합사 일부 제거, 소독 및 봉합사 제거받았다. 턱 수술 후 감각은 언제 돌아오는지 문의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사람마다 다르지만 2~3개월 쯤 천천히 돌아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중턱이 수술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피신청인은 안면윤곽수술과 안면거상술을 함께했기 때문에 붓기가 많이 심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어 오래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신청인은 안면거상술 했는데도 처짐이 좋아진 것 같지 않다, 계속 목 처져 보이는 부분, 이중턱, 턱선 살쳐짐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계속 불만을 제기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면거상술 결과는 양호하여 안면거상 교정술로 갈 문제는 아니고 실리프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신청인은 안면윤곽수술, 안면거상술, 목거상 수술 전 피신청인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표시도 안 나게 예뻐지는 수술이라고 했으나, 수술 후 턱 마비, 볼 처짐, 목 처짐(일명 두꺼비 목), 심각한 기억력 감퇴, 왼쪽 빰의 붉은 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수술비용 금 6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긴 얼굴과 주름살이 불만이라 안면윤곽수술과 안면거상술을 하기로 하였고, 목거상 수술은 한 바 없으며, 수술 후 사진상 얼굴크기 축소 및 안면거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그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술 후 부작용은 객관적·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수술과 관련성 없으며, 수술 전 수술 방법,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및 부작용, 재수술의 가능성,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거상술은 수술방법이 다양하나 완전한 방법은 없으며, 어떠한 수술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부기가 빠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볼 처짐 현상은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신청인의 경우 제출된 수술 전·후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수술방법 및 술기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에게 시행된 안면 하악골 윤곽성형술 및 턱 성형술은 하악골 교정 및 턱 뼈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줄이고, 뒤로 빼어주는 수술(mandibular contouring surgery & reduction genioplasty)로 제출된 수술 전·후 사진 및 관련 영상자료 등을 볼 때, 수술방법 및 술기는 적절하였다.

다만, 안면 하악골 윤곽성형술 및 턱 성형술 후 이중턱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턱 밑 절개(submental incision)를 통한 지방조직 제거술 및 넓은 목근 성형술(platysma plasty)과 같은 직접적 목주름(aging neck) 수술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었다.

신청인에게 목거상 수술이 시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안면윤곽수술 및 안면거상술 후 볼처짐과 목처짐(이중턱)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수술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턱마비, 기억력 감퇴, 왼쪽 뺨의 붉은선 등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감각둔화, 이중턱, 살처짐 등 부작용이 수기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성형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처리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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