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이 자기공명영상과 컴퓨터 단층촬영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이 MRI·CT에 대해 청구하지 않아야할 판독료 등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월3-19일 서울대병원의 회계·예산 집행과 주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했다. 서울대병원의 기관운영 감사는 9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2014-2016년 미판독 영상검사에 대해 일반의사가 의료행위에 활용하면 청구하면 안되는 영상촬영료 이외의 판독료 30%와 추가 가산 10% 등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MRI·CT 등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5267건에 대해 판독료 12억1270만9780원, 판독료 가산비 3억9527만6940원, 선택진료비 2억9407만970원 등 총 19억 205만769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영상검사 급여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요구 조치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는 과다 청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의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전자의무기록과 환자의 퇴원정보 등의 자료연동을 통해 판독료 부당 청구 사례문제를 전산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미판독문제 해결을 위해 영상검사 판독과 관련된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하고 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환급해주는 등의 사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처리 지연 과정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연 처리로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구급차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 미흡,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부적정, 진료교수등의 사직채용절차 및 방식부적정, 선택진료경비 등의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직원의 외부강의등 복무관리 부적정별관매입 및 활용 부적정, 병원내공사 기간중 병원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부적정, 첨단외래센터건립사업추진부적정, 서울대병원인재원(문경연수원)건립 및 운영 부적정, 임상교수 정원 관리 부적정, 진료비 징수 부적정, 진료수당 등 진료관련수당체계 및 지급 부적정, 장례식장 임대계약 부적정 및 내부계약규정미개정, 행정동(어린이집포함)증축사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긴급입찰공고부적정, 연구중앙경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 관리 부적정,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부적정, 명예 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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