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가 15일 도입, 시행된다.

이 제도는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는 것으로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 발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발령대상 사건 선정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의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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