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명칭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입법“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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