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 25개 요양기관, 의료급여 10개 요양기관 등 3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약국 14개소, 의원 4개소 등 18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등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등 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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