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산하 25개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변 의료기관보다 저가의 금액으로 골밀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동네 의료기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검사 적응증이 안되는 낮은 연령에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방사선 노출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에 따르면 각 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이 아닌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천원에서 8천원까지 저가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방사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골밀도검사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 해석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방사선사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소에서는 골밀도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인근 병의원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처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적응증이 안되는 낮은 연령에도 무분별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방사선 노출의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골밀도검사를 위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함에 따라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및 보건교육 등 본래의 기능에 매진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를 즉각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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