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산삼약침은 객관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하에 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고가에 시행되고 있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산삼약침을 비롯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산삼약침은 경혈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약침과 달리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되어 무면허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8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의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약품 및 주사제는 여러 단계의 검증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산삼약침 및 일반적인 한약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의 검증절차 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하에 객관적인 안전성, 유효성 검증없이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산삼약침의 경우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조제되는 한약으로 표기하여 성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시켰으나, 결국 암환자는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산삼약침을 비롯한 한약의 성분표시 및 성분 분석 의무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및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정맥 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실시 △산삼약침 대량 제조에 대한 약사법 등 법령위반 여부 확인 등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내가 먹는 약, 내 몸속에 들어오는 약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으나 약침 제품 어디에도 약침액 성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행정당국이 약침 문제를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오는 20~21일 의협을 비롯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주목된다.

 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약침 등 한방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법과 제도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약침학회의 약침액 사전제조 및 판매 등의 위해성 및 위법성에 대응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약침학회장이 기소됐다. 1심 형사재판에서 학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이 부과되는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의 항소 제기로 현재 항소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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