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내년도 건강보험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를 충족하려면 2조원을 더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지원과 관련 2018년도 새해예산안에 올해보다 5373억원 증액 편성했으나, 건강보험예상 수입액의 10.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먼저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대정부에서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지원부족금이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새해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총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일반회계지원금은 올해 4조 8828억원보다 7373억원을 증액했으나 내년 건보 예상수입액 53조 3209억원의 10.2%에 불과해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면 2조 791억원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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