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보험료율은 0.83%p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으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장기요양 보장성이 강화된다.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장기요양비 40%까지 감면받게 된다.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면서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것도 개선된다.

치매가 확인되면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환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을 감안해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 전체 평균 11.34% 인상된다.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가진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보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은 올해보다 3만60-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39만114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별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25만2000원에서 138만7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8만3400-13만5500원 늘어난다.

월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도 금년보다 1만2510-2만320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만5590-12만4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했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0.83%의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 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5월30일부터는 재무·회계규칙을 시행해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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