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 설명회를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9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평가 대상기관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2018년 1월 전 개설하여 3월 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등이다.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이해 ▲2015년도(6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2018년도(7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등이다,

참석대상은 요양병원 평가 업무 담당자 등 기관당 최대 2명이며, 11월 7일까지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각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20일=오전 10시 경기남부(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오후 2시 경기 경기남부(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장소 심평원 서울사무소 강당 ▲11월 21일 오전 10시, 부산/울산/경남/제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11월 21일 오후 3시 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11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심평원 서울사무소 강당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심평원 서울사무소 강당 ▲11월 24일 오전 10시, 인천/강원. 심평원 서울사무소 강당 ▲11월 27일 오전 10시, 충남/세종, 심평원 서울사무소 강당 ▲11월 27일 오후 2시, 대전/충북, 심평원 서울사무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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