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되고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 제외)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은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중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기관별 손실 금액 총량을 종별로 보전, 수가 적정화 원칙하에 학회‧기관별 우선순위를 검토‧반영키로 했다.

현행 4-6인실 병실 수가와 형평 등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검토하고, 종별, 인실별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규모와 보전 규모의 차액을 보상하되 종별로 손실 규모를 보전하게 된다.

또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2020년까지 MRI·초음파 단계적 추진과 과남용 방지 방안 검토, 예비급여 재평가 체계구축, 수가보상체계 마련 등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병협의체, 상급종병 기조실장 협의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선택진료 폐지 및 수가 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보전 등 논의를 거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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