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을 유지하고, 정률구간은 점증적 정률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의과‧치과‧한의 모두 1만5000원 이하일때 1500원(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을 부담하고, 초과 구간은 점증적 정률(10~30%)로 개편된다.

약국은 정액 본인부담금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되 정률구간은 20~30%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을 유지하고, 정률구간은 점증적 정률로 개편한다.

과다 외래이용 억제를 위해 ‘최소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키로 한 것. 이는 기존 의과 개선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과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과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재진시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과다 이용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

지난해 의료급여 의원급 외래 총 진료비 1만원 이하 총 32만 5000건 중 보호자 대리 처방(5150원, 46.7%), 재진시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받는 경우(9130원, 27.0%)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소요 재정은 약 105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는 올해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가 폐지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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