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지적됐으며, 이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이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일 열린 제124차 상임이사회에서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 소관팀과의 협조 하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진정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 법률검토 및 소송대리인 선임문제 등을 확정한 후 추후 별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 절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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