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채팅앱은 1:1 채팅, 화상채팅,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며,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났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Web)이나 모바일 앱(App)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신용현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