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통보(약국→처방기관)하는 방식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통보(약국→심평원→처방기관)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은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으로 강행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의료파업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입법된 것으로, 따라서 직접통보에서 간접통보 방식으로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의-약-정 합의를 깨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3년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했으나, 이 제도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약가제도가 바뀐 이후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약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복제약이 더 비싼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약제비 인하 효과는 커녕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할 것 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가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20~35% 정도로 인하시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재정절감 효과가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오로지 약사들의 불용재고약 처리 용도로만 악용될 것 이라며, 정부는 DUR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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