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를 토대로“2012~2017년(8월)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으로 의료분쟁 건수는 1기 227건 보다 2기때 28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문병원 제도는 2011년 도입됐다. 1기와 2기는 각각 99개, 111곳이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분쟁이 많은 곳은 관절전문병원이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9건이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사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 등도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심사 중인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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