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8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87만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2017년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만2825명(지역·피부양자 포함)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직장가입자 15만3060명+피부양자10만7193명+지역가입자 18만698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직장가입자 3만2922명+피부양자 2만5824명+지역가입자 1만9485명), 미국 3만2019명(직장가입자 1만9589명+피부양자 1만844명+지역가입자 9485명) 순이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1295명에 4968만원(이중 중국이 215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이중 중국이 7억7358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나 됐다.

2017년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나 됐다. 2016-2017년은 아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며,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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