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쪽 검사’를 하면서 계란 안전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 물질인 피프로닐 잔류허용치로, 원물질과 원물질이 체내에 흡수돼 변하는 대사산물의 합계를 적용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적용했지만 원물질만 측정해 발표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그동안 진행한 피프로닐 검사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을 누락했다.

식약처는 계란 피프로닐 잔류허용치로 CODEX 기준인 0.02ppm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피프로닐 원물질과 피프로닐이 닭 등의 체내에 흡수된 후 대사과정을 거쳐 변형되는 피프로닐 설폰의 합이다. 국제 기준을 적용했지만 반쪽 수치로만 안전 여부를 따진 것. 유럽연합의 경우엔 보다 엄격한 0.005ppm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역시 피프로닐과 피프로닐 설폰을 합친 값이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살충제 계란 사태의 경우, 발표된 피프로닐 검출 수치가 피프로닐과 피프로닐 설폰의 합이므로 각각 얼마씩 검출됐는지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피프로닐 설폰의 독성은 원물질인 피프로닐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럽 독일연방농식품부(BMEL) 산하의 연구기관인 BfR(The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프로닐 설폰의 독성은 피프로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프로닐 설폰의 양이 피프로닐에 비해 많은 계란 샘플이 발견된다”고 나와있다. 계란에 따라 피프로닐 설폰이 피프로닐보다 많이 검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21일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도 우리와 같은 검사법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8월 4일 피프로닐에 대해 원물질 뿐만 아니라 대사산물을 포함해 잔류허용치를 따지겠다며 행정예고를 했다.

기 의원은 “잔류허용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에 맞는 검사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식약처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든, 알고도 숨겼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로 한만큼 원물질과 대사산물의 위해성, 검출량 비교 등 면밀한 연구와 투명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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