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국회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30조6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기관 전문가의 명단 제춣을 거부한 것은 국회 증언감전법 위반 행위라며, 고발조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자 명단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30조6천억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으며, 이는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지난 13일 국감에서 혈세 30조6천억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정책,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케 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은 ‘블라인드(Blind)리스트’로 국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감사에서의 서류제출요구 거부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책 입안자 명단조차 책임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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