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건강보험 31개 요양기관, 의료급여 10개 요양기관 등 총 4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등 7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4개 약국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대상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이며, 서면조사 대상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 등이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대상은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등 10개 요양기관이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