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을 통해 수사 당국이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댓가로 정치권에 억대의 자금을 뿌린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의 지역사무실(경기도 안산시 단원갑) 앞에서 10월 13일 오후 5시에 규탄집회를, 그리고 10월 20일 오후 5시에는 인재근 의원 지역사무실(서울 도봉갑)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다.

비대위는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 범죄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신성한 입법권을 팔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입법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이냐고 경악했다.

이는 막대한 권한인 입법의 권한을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적폐중의 적폐요,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직권남용죄와 입법 직무를 남용한 국가기강 문란사건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관련 검은 돈 거래 사건은 국민의 생명권을 매매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 아닌 구차한 변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입법권 거래 관련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은 억대의 금품거래의 대가로 범죄행위이고 수사대상이 된 만큼 해당 범죄 법안은 즉각 폐기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추악한 입법 거래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는 날까지 13만의사와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과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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