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일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재활의학계 한편에서 일고 있는 ‘회복기재활병원 제도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재활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재활전문센터 모습.

10월1일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재활의학계 한편에서 일고 있는 ‘회복기재활병원 제도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재활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의학과를 필수과목으로, 재활전문의 3인 이상과 의료기사 등 인력, 60병상 이상의 시설, 운동·물리·작업치료실, 전체 입원환자중 발병후 입원시점까지 경과기간이 일정기간 이내인 회복시기 환자 구성 비율 등을 토대로 기준에 부합된 7곳이 우선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에 미흡해 조건부 인정을 받은 12개 병원에 평가 내용을 개별 통보한 상태며, 11월 재평가를 통해 12월에 8곳 정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모델의 전반적인 적절성 및 효과성 검토, 수집환자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자원소모 현황,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체계 마련, 수가산정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건보료로 할 것인지 등도 심도있게 살펴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재활의학계 한편에서 ‘회복기재활병원 제도를 반대하고 제도의 완전한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 것.

출처가 불분명한 이들의 주장은 이 제도는 발병 6개월까지 입원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 이후엔 금지한다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 또 재활전문의 일자리 500개 창출도 거짓, 현행 재활요양병원 408개중 38개를 제외한 370곳에서 재활치료가 없어지게 되면 물치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의 대거 해고로 이어지고 환자들은 재활난민으로 전락해 재앙적 사태가 발생한다는 내용 들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재활의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후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당수 내용들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회 배하석 홍보이사(이대목동병원)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복지부와 논의에 나서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적용토록 제안하고 주장한다는 것이 학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학회가 시범사업 논의에 참여한 만큼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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