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2017.8월)’을 인용,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 68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이들 중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1만 1000명에 이르고, 36개월 체납자는 15만명에 달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이 3년 이상 건보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일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이었다.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집계에서 제외되기에(징수 시효 소멸) 누적 체납인원 및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 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되어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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