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보건복지부가 쇼닥터 근절 법령 개정까지 했지만 단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단 한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방송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도 된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5년 9월 이후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이 무려 52개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단 한 건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처분 내역을 보면 이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예 다크서클, 여드름 등)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 설명하며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경우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방송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해 이마저도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방심위의 처분내역을 보면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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