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결핵병원 직원들이 결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마산·목포병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이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마산병원은 직원 158명 중 52명(32.9%)이, 국립목포병원은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건물을 사용 중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분리가 어려운 병상시설로 인해, 결핵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편,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5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병원건물을 신축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는 15명 중 4명(26.7%)이, 간호사는 94명 중 38명(40.4%)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의료인의 경우, 72명 중 40.3%에 해당하는 29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다.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직종은 방사선사(75%), 임상병리사(44.4%), 행정직(42.2%), 간호조무사(33.3%) 순이었다.

이밖에도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 환자·직원식당 근무자 등 용역직원 67명 중 46.3%에 달하는 31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의료인 등 정직원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모두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그렇지만 복지부 확인 결과,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내부지침,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종사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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