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웠던 유전자 치료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이에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에 막혀 기초연구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기술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유전자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