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120억 원의 외국인 환자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됐으며, 다시 2019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9월 1일 발의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법안을 발의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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