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의 혈액을 채취했다며, 간호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기소유예 취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9일, 간호사 김모 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김모 씨는 작년 3월 응급실에 온 한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채취했는데,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모 씨를 상대로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운전자는 김모 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시는 김모 씨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도 병원 채혈 기록부에 운전자의 채혈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올해 3월 김모 씨를 기소유예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모 씨는 채혈 당시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이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넉 달간의 심리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는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사의 포괄적 지시·감독을 받은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채혈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며, 김모 씨 사례 역시 업무상 정당행위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이었으며, 운전자와 동행했던 경찰관의 음주 채혈 키트에서 A씨의 서명이 확인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운전자는 오래전부터 입원·통원을 자주 반복하던 자"라며, 그가 채혈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자 불만을 품고 채혈 절차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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