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077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 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000-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 9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원을 넘어섰다.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어서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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