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금년 7월말 현재 25만9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2017년 7월 현재 52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4만4,102명에서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7월 현재 25만9,822명으로 최근 4년 동안 10만5천여명이 늘어나 72.4%가 증가했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에 17억5천7백만원에서 2013년 7,219건에 21억6백만원, 2014년 8,657건에 24억7천4백만원, 2015년 1만299건에 31억5천3백만원, 2016년 1만5,023건에 47억4천9백만원, 2017년 7월 현재 2만4,835건에 52억5천4백만원으로 보험료 체납건수는 4년간 2,5배, 체납액은 2.7배가 각각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94억9천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금액도 2012년 2,413억2,900만원, 2013년 2,809억1,800만원, 2014년 3,487억9,900만원, 2015년 4,175억6,000만원, 2016년 5,322억5,400만원, 2017년 8월 현재 3,349억70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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