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대전·부산·울산광역시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 ‘자동 심장 충격기 시군구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이 4652명당 1대로 751명당 1명인 제주도의 1/6 수준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1대당 인구 수를 보면 ▲대전광역시 4652명 ▲부산광역시 4584명 ▲ 울산광역시 4271명 ▲ 대구광역시 2973명 ▲충청남도 2679명 ▲강원도 2452명 ▲ 충청북도 2451명 ▲세종특별시 2300명 ▲경상남도 2130명 ▲전라북도 2046명 ▲인천광역시 1919명 ▲광주광역시 1915명 ▲경상북도 1908명 ▲경기도 1834명 ▲서울특별시 1312명 ▲전라남도 1133명 ▲제주도 751명이었다.

시군구는 ▲전남 신안군(1대당 164명) ▲인천 옹진군(1대당 192명) ▲ 경북 울릉군(1대당 348명)이 설치가 잘돼 있고, ▲부산 영도구(1대당 1만 7724명) ▲강원 철원군(1대당 1만 5797명) ▲충남 천안 서북구(1대당 1만 1634명)는 설치가 미흡했다.

특히 강원 철원의 경우 2014년 심정지 발생 60건 중 사망 퇴원이 58건으로 심정지 생존률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크게 부족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대중에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인구 비율에 따른 설치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비공공장소에 대한 심정지 대책이 없다는 것.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4년 심정지 발생 장소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5건 중 4건은 공공장소가 아닌 기숙사·농장·집 등 비공공 장소에서 발생했다.

국내 심정지 발생 건수 대비 비공공장소 발생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전체 2만 4479건 중 1만 9517건으로 79.7% ▲2011년 2만 4902건 중 1만 9643건으로 78.8% ▲2012년 2만 6531건 중 2만 1118건으로 79.6% ▲2013년 2만 8170건 중 2만 2536건으로 80% ▲ 2014년 2만 9282건 중 2만 3421건으로 79.9%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비공공 장소에서의 심장 충격기 설치 규정이 없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각 지자체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잘 지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9-10%대로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보건당국은 비공공장소에서의 심정지 발생이 높은 점에 착안해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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