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
대전·부산·울산광역시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 ‘자동 심장 충격기 시군구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이 4652명당 1대로 751명당 1명인 제주도의 1/6 수준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1대당 인구 수를 보면 ▲대전광역시 4652명 ▲부산광역시 4584명 ▲ 울산광역시 4271명 ▲ 대구광역시 2973명 ▲충청남도 2679명 ▲강원도 2452명 ▲ 충청북도 2451명 ▲세종특별시 2300명 ▲경상남도 2130명 ▲전라북도 2046명 ▲인천광역시 1919명 ▲광주광역시 1915명 ▲경상북도 1908명 ▲경기도 1834명 ▲서울특별시 1312명 ▲전라남도 1133명 ▲제주도 751명이었다.
시군구는 ▲전남 신안군(1대당 164명) ▲인천 옹진군(1대당 192명) ▲ 경북 울릉군(1대당 348명)이 설치가 잘돼 있고, ▲부산 영도구(1대당 1만 7724명) ▲강원 철원군(1대당 1만 5797명) ▲충남 천안 서북구(1대당 1만 1634명)는 설치가 미흡했다.
특히 강원 철원의 경우 2014년 심정지 발생 60건 중 사망 퇴원이 58건으로 심정지 생존률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크게 부족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대중에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인구 비율에 따른 설치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비공공장소에 대한 심정지 대책이 없다는 것.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4년 심정지 발생 장소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5건 중 4건은 공공장소가 아닌 기숙사·농장·집 등 비공공 장소에서 발생했다.
국내 심정지 발생 건수 대비 비공공장소 발생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전체 2만 4479건 중 1만 9517건으로 79.7% ▲2011년 2만 4902건 중 1만 9643건으로 78.8% ▲2012년 2만 6531건 중 2만 1118건으로 79.6% ▲2013년 2만 8170건 중 2만 2536건으로 80% ▲ 2014년 2만 9282건 중 2만 3421건으로 79.9%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비공공 장소에서의 심장 충격기 설치 규정이 없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각 지자체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잘 지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9-10%대로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보건당국은 비공공장소에서의 심정지 발생이 높은 점에 착안해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