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지난 2011년부터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 그러나 출동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6개 지역의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 중이다.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인계점 관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 및 중단(5건)된 경우가 무려 59건 발생했다.

현재 6개 시도는 닥터헬기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 및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이용되는 특성 상, 무엇보다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 및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

2017년 9월 기준으로,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로,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787개 닥터헬기 인계점 중, 93.3%(734개)가 공유지였으며, 사유지는 전체의 6.7%인 53개에 불과했다.

사유지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

또 닥터헬기 인계점 부근에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인계점에는 각종 농어구부터 심지어 보트까지 버젓이 놓여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었다.

이밖에 지역의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닥터헬기 인계점의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닥터헬기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5월 16일 오후 1시 12분 관광객 A씨가 선유도 선착장에서 부주의로 추락해, 머리 부분이 약 10센티미터가 찢어져 출혈이 심한 상태로 119에 신고 및 접수됐다.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시 17분 닥터헬기(원광대병원)의 응급환자 이송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닥터헬기는 사고지점인 선유도에 ‘선유도 인계점’이 있음에도, 1시 41분 다른 섬인 신시도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헬기장 인계점’에 착륙했다.

당시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는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차량이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A씨는 결국 해경 순찰정에 실려 신시도로 이송됐으며, 사고접수로부터 무려 78분이 경과한 오후 2시 30분, 새만금33센터헬기장 인계점에서 닥터헬기에 인계됐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의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상당수 인계점에 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