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금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9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의사례는 ▲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 인정여부 ▲영구형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요양급여 인정여부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교대성 각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견관절에 시행한 자71 인공관절치환술-복잡 인정여부 ▲상완골에 시행한 자60가(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9개 심의사례 중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약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8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이밖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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