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확연히 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보호조치 확대를 담은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9일 확보한 보건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85건, 2013년 93건, 2014년 123건, 2015년 137건 등 미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2016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2016년 2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적인 신고현황에서도 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진다.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704건, 2012년 3316건, 2013년 3706건,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등이었다.

좀처럼 늘지 않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도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된 2016년 8302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해당 직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신고의무자는 의사, 간호사, 교사 등 24개 직군 종사자다.

특히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13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10건, 2015년 21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도 신고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게 주효했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공익침해 행위로 간주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2016년 접수된 전체 신고건고 1만85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302건으로 전체의 44.7%에 불과했다. 예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동학대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신고의식 강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학대 받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는 112, 129(보건복지 콜센터), 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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