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가 회사대표로 월급 3000만원을 받고 1세 영아는 월 292만원을 받으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미성년 건보 직장가입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회의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다음으로 서울의 10세 아이는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 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김상훈 의원은,“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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