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출퇴근 버스 등과 같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중 사고’ 등에서만 보상되던 것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 출퇴근 중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은 출퇴근 재해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통근 방법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제도시행이 확정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열심히 들으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9.29.일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공백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개선입법시까지 해당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선입법의 기한을 올해말로 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해당규정이 효력을 상실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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