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적격 제대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일부를 살펴보면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면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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