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과와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원리가 달라 醫-韓 협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이라며, 제2차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27일,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2010년 협진제도 도입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반증라고 주장했다.일 것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 이를 통한 미비점 보완, 의학계 전문가들 참여하는 검토 없이 또 다시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의과와 한방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며,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달라 협진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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