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가 26일 국회서 열렸다.

병원계의 간호사부족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활동간호사 비율을 높이면 2040년 OECD 국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호계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들어 더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간호학과 정원 증원 없이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만 잘 유지한다면 2040년 활동 간호사 비율이 정부의 목표인 OECD 국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 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26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사 확보와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할 경우를 예상한 추계로, OECD 국가 평균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기준에 다소 미흡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인 65.9%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9.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의 질 또는 성과의 제고와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는 줄여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 역시 OECD국가 평균의 3.5배 많다”면서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2.45배, 병상 수는 2.37배,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2.2배 많다.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2000년 5.49명에서 2014년 7명으로 14년간 29.6%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38명에서 2.29명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증가속도에 비해 3.75배 빠르다.

박소영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미흡한 관리정책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이들 마저도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력 간호사의 이직 방지 통한 간호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통한 양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진외국처럼 간호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서순림 간협 제1부회장도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 구조에서는 불균형과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을 전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정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호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간호사 수급문제 토론회’에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대거 참석, 대회의실 자리가 부족해 밖에서 TV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반면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수급 추계에서는 2020년 11만명, 2030년 15만8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추계는 간호사 근무일수를 주당 5.1일로, 1인당 환자 수는 2012년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법적 공휴일과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환자 수 등 추계에서 축소된 요소들을 현실화하고, 근로시간 축소 등 노동 정책 방향과 환자안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 사항을 반영할 경우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볼 때, 간호인력 부족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85세 이상의 고령 후기 인구에 대한 간호서비스 대책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휴인력은 약 3만5000명이며, 이중 약 50%는 40대 이상으로 실제 병동에 근무 가능한 20, 30대는 약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또 간호협회의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의 최근 2년간 유휴인력 취업실적을 보면 약 1400명으로 비활동간호사의 향후 활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어 유휴인력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인력 투입방안으로 간호사 신규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규인력 양성 방안으로, 배출인력 시기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학년 입학정원 증원 이외에 단기내 인력 배출되는 편입학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는 타전공 학사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사편입을 별도(2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시험 합격률 및 업무 적응력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학사편입 과정이 있으나, 정원의 10% 이내의 작은 규모로 선발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율문제가 해당 대학들로 부터 지적되고 있으므로 편입학 정원을 적정수로 늘려 운영 및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박 상근부회장의 제안이다.

또 입원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간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보전되어야 하고, 휴일 및 야간근무 등 24시간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으로 발생되는 수당 등 간호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 선호 등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채용이 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간호사의 종별, 지역별 격차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가칭 ‘특정지역의무근무제’ 활성화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자간호사의 병역의무를 취약지병원 근무로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3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대상 업종에 보건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중소병원 취업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이 이루어져 간접적인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야간전담 근무간호사 근무일수 제한, 유연근무 활성화,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 등 토론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1월경 간호사 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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