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 13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찾아냈다.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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