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에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여전히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명시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 1,768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공의법 시행 전.후를 비교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당 평균 법정 근무시간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63.6%를 차지했다. 8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47.3%, 100시간 초과 16.2%였다.

주 당 평균 근무시간 100시간 초과 근무 전공의 비율은 2015년 26.3%에서 16.2%로 10%p 감소하여 강도 높은 근무는 감소했으나 주 당 평균 근무시간이 87.3시간으로 여전히 전공의법에서 제한하는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평균 70.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연속 근무시간 36시간(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암묵적 압박속에서 연속근무 당직표 조작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당직 일정과 당직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36.0%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82.9%가 ‘지시’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공의의 월 평균 휴일기간은 5.5일로 조사됐다. 전공의가 1개월 근무하면 부여받는 휴일은 3-4일이 34.4%로 가장 많았고, 6-7일 26.0%였으며, ‘휴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로 나타나, 전공의 10명 중 1명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일수는 평균 82.2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산휴가 90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공의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으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일 야간 당직비(약 12시간 근무)가 5만원 이하가 56.7%, 휴일당직비(24시간 근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에 달했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은 2015년 25.5%에서 2017년 29.7%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 전공의는 45.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21.1%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또 전공의 10명 중 7명꼴(71.2%)로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20.3%에 달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환자가 17.6%로 가장 많았고, 교수 9.5%, 상급 전공의 6.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수련 만족도는 64.8점에 그쳤다.수련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률은 64.4%였다.

 이번 실태조가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기전 마련과 전공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수련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