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고 투석을 받던 중 저혈압으로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A환자는 2014. 6. 5.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내과와 이식혈관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처방을 받고, 같은 해 7. 17. 면역억제제 처방을 위해 재내원하여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장기이식센터에 장기이식을 신청했다.

같은 해 8.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뇌사자로부터 우측신장을 기증받아 좌측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소변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전해질 불균형의 교정을 위해 신장내과 협진으로 같은 달 총 5회 혈액투석을 받았다.

이후 신장의 기능부전 등이 있어 개복술, 혈종제거, 배액관 치료 등을 하고 경과관찰을 지켜보며, 치료를 했으나 그해 9월 사망했다.

피신청인 병원의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사인은 호흡정지이고 호흡정지의 원인은 폐렴이었으며 폐렴의 원인은 신이식후 면역억제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상의 사인은‘심부전으로 생각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도 수술 실패에 대해 언급하거나 심장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 도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무능한 의료행위를 했다. 처치 시 환자를 조심히 다루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응급상황 시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과거 병력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있음을 병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환자 및 보호자가 서울로 가기 싫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며, 동 신장이식수술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출혈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성공여부를 수술초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Lab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면서 소변도 배출하였고 출혈도 단순한 피하출혈로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망인이 호전되어 가는 상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망인의 폐렴증상이 의심되어 2014. 9. 3. 호흡기내과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료진의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장이식 관련 HLA항원 100% 일치한다는 메모와 기저질환인 심부전이 예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수술이후 출혈과 거부반응 그리고 기회감염 등의 합병증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설명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신장이식 수술 후 올 수 있는 출혈에 대해 8. 26. 낮에 출혈을 발견하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시행한 것은 경과관찰, 수술시기, 수술과정 등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험개복술 이후 8. 31.까지의 I/O(Input/Output)는 지속적으로 positive balance(수분의 Input이 많았다는 뜻)였고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서는 복수의 저류(8. 26.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복수 관찰됨) 및 복부팽창이 동반될 수 있는바(8. 19. 신이식 이전 복부 CT에서 복부비만은 관찰되나 복수는 관찰되지 않음), 9. 1.이후 소변 양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신부전은 지속되었고 전신부종도 계속 관찰되어 지속적인 신부전과 전신상태의 악화로 복수는 더 증가되고 복부팽창과 통증도 심해질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더 엄격한 I/O 균형유지 및 체중조절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개복술 이후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9. 2. 일반흉부방사선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처음 보고되었고 9. 3. 흉부 CT에서 폐부종과 동반된 폐렴도 의심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9. 3. 면역억제제 투약 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진균 폐렴 등의 가능성을 묻는 호흡기내과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이러한 경과관찰의 과정을 보면 폐렴에 대한 경과관찰은 적절했다.

9. 5. 인턴의사와 동행해 영상의학과로 가서 일반흉부방사선검사를 하고 돌아 온 16:30 병실에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환자의 증상이나 산소 6L/min가 투여되고 있던 상태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영상의학과 방문 대신 병실왕진 흉부방사선촬영(portable X-ray)을 시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론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당사자들은 망인의 수술부위의 출혈은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망인이 이식수술 전 엄격한 사전 심사가 필요한 환자였으나 사전검사가 충실하지 못했던 점, 설명의무 이행의 미진함, 경과관찰 및 효과적인 투약의 미이행, 응급상황에 관한 대처 미흡 등 전반적인 일련의 의료행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합의했다.

합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 적출료 및 장례비 보상금 2864만57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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