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2일과 대체휴일인 6일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금액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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