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1199억원(징수율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 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으로 1조 472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에 불과했다.

또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 5400만원 △2014년 38억 9900만원 △2015년 162억 2800만원 △2016년 1714억 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 6300만원으로 2321억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 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 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 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 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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