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7개질병군 포괄수가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포괄수가제에서도 신의료기술이 있다면 일정기간 급여로 추가지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단계의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비급여 운영보다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강길원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7개질병군 포괄수가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중 임상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시작됐다.

강 교수는 먼저 “보장성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급여로 운영되던 신의료기술은 예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재정 관리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질병군 환자에서는 신의료기술 선택이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제는 신의료기술는 환자접근성, 보건의료비 상승이라는 현실에 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신의료기술이 별도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이중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강 교수는 “포괄수가제 하에서 신의료기술 보상 방안은 효과가 있을 경우 먼저 경제성을 따지게 된다”면서 “급여가 될 경우엔 적정하면 별도보상이 없지만 적정성이 불충분하면 별도보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불분명하면 평가자료 축적을 하게 되고, 제한적 비급여를 별도 운영을 하게 된다.

경제성이 없어 비급여 결정을 하게 되면 환자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면 비급여 별도운영, 불필요하면 별도운영을 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질환의 권익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젲도가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예외적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김상운 교수는 수술에 있어서 신의료기술 인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의료기술은 기존 기구와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방법, 새로운 기구나 재료를 이용한 기존 수술법, 새로운 기구와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방법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술방법은 행위에 대해 평가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새로운 기구나 재료는 고가이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잘 받고 있지만 포괄수가제에선 별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김 교수는 “기존 행위와는 다른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수가 산정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유사 행위와 같은 수가를 인용하면 신의료행위 도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인 것이다.

김미연 한국알콘 대표이사는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을 위한 별도보상 절차 마련 △더나은 치료를 위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 및 역할 보장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산업계는 헬스케어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자 정부정책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중 하나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에 업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계에서 정확한 자료 얻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원가 베이스로 근거를 갖고 수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동안 포괄수가제는 재원일수 약간 감소, 의료 질이 줄지 않았고, 기관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의료계나 산업계도 특정적인 것을 일반화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국회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7개 질병군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고 특히 신의료기술발달로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난 기술이나 치료재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 비용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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