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9개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6월 정기 현지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4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94.3%인 66개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부당청구 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부당청구가 51.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거짓청구 42.4%,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6.4% 등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는 의과가 83.4%, 한방 14.1%, 약국 0.9%를 각각 점유했다. 거짓청구는 한방이 85.7%, 의과 7.9%, 치과 6.4%를 각각 차지했다.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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